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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그리고 이야기/부동산 사례 알기

< 대출, 잔금 그리고 비과세 사례>

<대출,잔금>

 잔금 날짜에 매수인은 대출조건을 미리확인하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구비할 서류도 많고 정부정책이 조삼모사인 현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대출의 경우도 부부공동명의 일땐---> 반드시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받음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대부분이다. 부부한명이 대리발급해서는 귀중한 시간과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상담한 후 다음에 요구받은 서류등을 준비해서 번호표 뽑고 대출신청해도 되지만,요즘에는 무료로 대출 비교해주는 곳이 있고, 가장 좋은 조건인 금융기관과 연계도 시켜주며, 어떤 경우는 은행창구에선 물을 수 없는 편법을 안내해주기도 한다.^^;
게다가 원하면 집으로 직접 와서 신청서류뿐만 아니라 소소한 금융 팁도 제공받을 수도 있다. 불안해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대행만 해주는 분들이고, 잔금대출은 보통 가장 가깝거나 믿을수 있는 은행지점에서 와서 진행한다.
잔금날 공동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각각 한부씩 떼어야하는 것도 잊지말자.

 

 


잔금은 요즈음은 수표보다 모바일 입금이 서로에게 훨씬 편리하긴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 애물단지 고향집과 오피스텔>

 주택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든 단순한 1주택 비과세든 비과세 신청은 해야한다.
문제는 본인들의 무지와 과실로 비과세 혜택을 날려버리는 사례들이 속출한다.
--> 예를 들면 고향 부모님의 전입신고를 잔금일전에 전출시켜야하는 것을 잊었다가 쓰러져가는 부모님의 고향집으로 인해 비과세를 놓친다거나

 특히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업무용으로만 임대를 해야하는 오피스텔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아 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보지못하고, 전세준 집을 파는 일시적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오히려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얻어맞을 수도 있다.


 또 이 경우는 부과세 환급분 추징뿐만 아니라 소득세 탈루신고까지 받을 수 있어 거의 재앙에 가깝다.

 

 


2~3년 전과달리 사업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를 세무당국이 실사를 나와 관리비 내역서를 다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한다. 관할 재산과에 전화 한통화면 충분하다.

오피스텔 임대할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안하면 세금 문제 안생겨요~”라고 말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전입 신고 금지 조항만으론 절대로 사업장 임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바뀐 세무행정이다.

 의사도 능력이 다르 듯 부동산도 세무사도 그 능력과 전문지식 수준이 당연히 많이 차이 난다.
적어도 두세군데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