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 그리고 이야기/부동산 사례 알기

<가계약금과 중도금의 사례> 꼭 알자!

자동차도 베테랑이라고 자부하던 운전자들이
큰사고를 내 듯이 큰 돈과 인생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도 그렇다.

혼자 잘난 줄 알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가계약금>


일단 매도인이 우위인 시장에서 바로 가계약금을 송금받았을 때,

그 가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가계약금의 두배만으로 가계약이 취소될 수있는 지가 중요하다.
계약금의 일부라는 부동산의 문자를 허술하게 읽고 폭등 시장에서 나중에 해제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보통의 매도가 10퍼센트 계약금의 두배 즉 계약금 배액 상환을 해야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래서 매수인과 부동산은 계약금 일부라고 명시하려하고,

매도인은 해제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특약이 필요한 이유다.

매물이 없는 과열 지역에 서비스윤리가 없는 몰지각한 부동산은 상황판단이 안서고

전세를 놓고 간 소유주에게 급등한 현재는 턱없이 저렴한 매도가로 팔 것을 종용하고

바로 전세금 계약서에 있는 계좌로 계약금 일부라며 가계약금을 송금시켜 순진한 소유자를 농락하기도 한다.

늘 정보와 팩트체크에 신경 쓰는게 필요하다.
“ 121동 1601호 소유주시죠?  전세놓은 집 기간 많이 남았죠? 근데 운좋게도(?) 사겠다는 사람있는데 팔아요~네네”

<—- ------- 악마의 속삭임

“가계약금은 전세금 넣었던 계좌로 바로 입금했어요~ 계약 문자 확인 부탁합니다~!
<——------ 이제 덫에 완전히 걸림 ㅜㅜ


<중도금>


중도금 여부는 계약해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므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진짜 신중해야한다.


급등시장에선!!

매도인은 되도록 중도금을 받지않거나 중도금 날짜를 늦추는 게 현명하고
매수인 입장에선 중도금을 꼭 줘야하고 빠른 시간 내로 주는게 유리하다.

다들 오해하는 법리가 있는데 중도금기일은
그날만이 아니라 그 날 까지만 지급하면된다는 것으로 기한의 이익이 매수인에게 있다.

따라서 중도금기일 전에 언제든 미리 전부나 상당한 일부를 송금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봉쇄할 수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좌를 폐쇄하기도 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법원에 공탁하기도 한다.
누가 먼저인가에 따라 천당과 지옥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금이 있으니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간주하자는 부동산과 매도인이 있으면 꼭 바로 계약말고 일어서시라 권하고 싶다.


똑똑한 부동산과 매도인인이라면 <중도금은 반드시 중도금 기일에만 지급하여야한다>라는 특약조항을 넣을 거고,반대로 매수인은 절대로 그런 특약에 응해서는 안된다.


중도금 기일이 많이 남은 급등 시장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가액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보이는데,

뭐든 법으로 하는 것보다 합의와 타협 양보가 중요하지만 대화 자체가 안되는 사람들도 있으니 미리 확실히 대비하자.


“ 제가 여유 자금이 있어 중도금을 한달 일찍 송금했습니다 . 괜찮죠? "
“ 네?!! 왜요? 중도금 날짜 전에 넣으면 안되는데... “
“ 제가 이자 손해보고 미리 넣은 건데 문제 없어요 법이 그래요.. ㅎㅎ”
“ ㅜ 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