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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그리고 이야기/부동산 사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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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잔금 그리고 비과세 사례> 잔금 날짜에 매수인은 대출조건을 미리확인하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구비할 서류도 많고 정부정책이 조삼모사인 현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대출의 경우도 부부공동명의 일땐---> 반드시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받음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대부분이다. 부부한명이 대리발급해서는 귀중한 시간과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상담한 후 다음에 요구받은 서류등을 준비해서 번호표 뽑고 대출신청해도 되지만,요즘에는 무료로 대출 비교해주는 곳이 있고, 가장 좋은 조건인 금융기관과 연계도 시켜주며, 어떤 경우는 은행창구에선 물을 수 없는 편법을 안내해주기도 한다.^^; 게다가 원하면 집으로 직접 와서 신청서류뿐만 아니라 소소한 금융 팁도 제공받을 수도 있다. 불안해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대행만 해주는 ..
<가계약금과 중도금의 사례> 꼭 알자! 자동차도 베테랑이라고 자부하던 운전자들이 큰사고를 내 듯이 큰 돈과 인생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도 그렇다. 혼자 잘난 줄 알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일단 매도인이 우위인 시장에서 바로 가계약금을 송금받았을 때, 그 가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가계약금의 두배만으로 가계약이 취소될 수있는 지가 중요하다. 계약금의 일부라는 부동산의 문자를 허술하게 읽고 폭등 시장에서 나중에 해제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보통의 매도가 10퍼센트 계약금의 두배 즉 계약금 배액 상환을 해야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래서 매수인과 부동산은 계약금 일부라고 명시하려하고, 매도인은 해제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특약이 필요한 이유다. 매물이 없는 과열 지역에 서비스윤리가 없는 몰지각한 부동산은 상황판단이 안서고 ..